유해 가습기 살균제 자료를 없앤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 전 대표에 대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엄중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