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과 '망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일부러 접속속도를 떨어뜨렸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법원이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 리포터 】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취소하라"

페이스북이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 페이스북이 승리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망 사용료 협상 과정에서 일부러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장애를 가져왔다며 페이스북에 3억9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 문제는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진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년 간의 논란에 대해 법원은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버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성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재판부의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 다만 우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겠다. 다만 항소는 바로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넷플릭스 등 해외콘텐츠제공업체와 국내 통신사 간 협상에도 큰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방통위가 사적인 계약에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셈이어서,

향후 정부가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시장개입에 나설때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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