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와 필라테스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위약금 10%만 내면 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가 요가·필라테스, 미용실 이용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기준을 개선한 '계속거래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요가, 필라테스는 위약금 기준이 없어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과도한 위약금으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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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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