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금이 오는 2023년부터 전면 폐지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대학교 입학금을 2023년부터 전격 폐지하고, 학기별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대학원은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 때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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