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추행 등을 한 성신여대 교수에게 교육부가 해임 처분하라고 대학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성신여대 실룔음악학과 A 교수의 성비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A 교수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학부생 2명에 대해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했고, 이중 한 명에 대해서는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A 교수의 해임 처분을 대학에 권고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A 교수를 수업에서 즉각 배제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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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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