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이 내일 내려집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데 삼성이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쟁점입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을 내립니다.

최 씨 딸 정유라 씨에게 삼성이 제공한 말 세마리가 뇌물인지, 이것이 삼성 승계작업과 관련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1,2심 재판부,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전부를 뇌물로 봤고 포괄적인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뇌물과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고 승마 지원 용역비 36억 원만 뇌물로 봤습니다.

대법원이 뇌물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형량도 5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집행유예 상한선인 3년형이 넘는 만큼 다시 수감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될 경우 공천 개입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까지 총형량이 32년이 됩니다.

항소심에서 20년형을 선고받은 최 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까지 더해져 23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반면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을 인정하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이 확정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되는데 뇌물액이 줄어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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