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수납원들이 근로파견계약자임을 주장하며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자, 서울 톨게이트 지붕에 올라 고공농성을 벌인지 61일 만입니다.

수납원들은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이 가능해진 건 300여 명에 불과하다며, 1천500명 중 나머지 수납원들에 대한 판결은 아직 1·2심에 계류돼 있어 전원이 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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