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법원에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 행정처분 과정에서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가처분이 인용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조만간 항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