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판결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량이 늘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재수감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뇌물공여액이 50억 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삼성 돈을 사용한 뇌물은 횡령으로 볼 수 있고 특경법상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승계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부회장 거취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인재 / 삼성 측 변호인: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분들에게 절망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 혐의를 따로 선고받게 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원심에선 혐의들을 합쳐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최순실 씨는 강요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전망입니다.

[이경재 / 최 씨 측 변호인: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정서에 편승해 판결한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불법이 확인돼 큰 의미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부정한 청탁 등이 인정돼 다행이라며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선고는 이르면 올해 안에 늦으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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