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에 대한 2심 판결들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모두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2심 재판부가 적용한 혐의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말 3마리는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최 씨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실질적인 사용 처분권만 넘겼더라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 씨가 삼성에 말을 돌려줄 필요가 없었고 말이 죽더라도 삼성에 물어줄 필요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2심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하지 않은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제1심 판결도 공직선거법에 따른 분리 선고를 하지 않았고 환송 전 원심에서 이후 강요 부분들에 관하여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

최 씨 판결 역시 최 씨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며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부회장도 무죄로 인정됐던 핵심 뇌물 혐의의 판결이 뒤집히면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0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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