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안산 동산고 등 자율형사립고 10곳의 지정 취소처분 집행을 정지했습니다.
행정소송 선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기자】

안산 동산고 등 전국 10개 자사고가 낸 '자사고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행정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이들 학교가 불복해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결과는 최대 4년 뒤로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일단 다음달 초 예정된 내년도 입시 공고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유지 여부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모집 정원을 충족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안산 동산고의 경우 지난해 신입생 모집에서 30%가 미달됐고, 추가 모집했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문순용 / 안산 동산고 교감 : 진보 교육감이 계속 계시는 한은 대립구도 그것 외에는…]

자사고는 학생 납입금과 재단 전임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정원이 부족하면 학교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입니다.

해당 교육청들은 당분간 자사고 지위는 유지되겠지만, 학생·학부모의 동요와 불안감이 계속되고, 신입생 지원율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순란 / 경기도교육청 학교정책과 장학관 :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다는 측면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고 논란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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