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의사를 밝힌데다, 또 다른 비위의혹까지 불거져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김성기 경기도 가평군수의 혐의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4가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의정부지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 공소사실이 제보자의 진술과 추측"이라며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수직 상실위기를 넘기게된 김군수는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기/가평군수: 사필귀정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군수가 2013년 보궐선거 당선후 유흥업소 향응과 뇌물을 받고, 2014년 지방선거에 앞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는 징역 1년 6월에 벌금 150만 원, 추징금 652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사를 밝히면서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 군수는 이와 별도로 또 다른 비위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특정인의 토지를 군청이 매입하도록 지시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얻도록 했다는 혐의가 감사원에 포착된 겁니다.

1심 무죄선고로 한숨을 돌린것도 잠시, 항소심 재판 외에 '토지 매입 의혹'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김 군수의 시련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영상편집: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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