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달 30일까지 붉은 수돗물 피해 보상을 접수한 결과 4만485세대와 805개 업체에서 92억 8천100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시민은 세대별로 평균 15만9천960원의 보상을 신청했고 지역별로는 서구가 3만5천928건으로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보였습니다.

인천시는 이달 중에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 기준안을 마련하고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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