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출신의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은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은 시장의 당선은 취소됩니다.

은 시장은 개인의 자발적 후원으로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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