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 접수를 마감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적은 대상 가구의 15% 약 4만여 가구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집단배상 소송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공촌정수장 물을 공급받는 주민은 서구, 강화, 영종 등 약 26만1천가구, 약 63만5천명.

주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소상인공인도 매출 감소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달 12일부터 30일까지 인천시가 피해 보상을 접수한 결과, 대상 가구의 15%인 약 4만여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일반 가정 4만485가구가 64억7천600만 원, 소상공인 805명이 28억5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평균 신청액은 일반 가정과 소상공인이 각각 16만 원, 350만 원입니다.

인천시의 피해보상 신청 접수가 끝난 만큼, 집단 손해배상에 참가할 주민들이 어느 정도 될지 주목됩니다.

인천시에 보상을 요청하지 않은 주민들은 전체 피해 대상 가구의 85%, 약 22만여 가구.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가 지난 달 23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차로 소송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1천700여명이 신청했습니다.

주민대책위가 결정한 배상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15만 원과 필터·생수비 등 지출손해 5만 원 등 20만원입니다.

인천시에 신청한 평균 보상신청금액인 "가구당 16만 원, 1인당 6만 5천 원"보다 13만 5천 원이 많은 금액입니다.

주민대책위와 별도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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