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위원장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이 어젯밤 12시로 종료된 가운데 이날까지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인사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후보자를 제외하고 청문회 자체가 무산된 조국 후보자를 포함해 청문회를 실시한 5명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이들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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