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종전의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사업 중 지자체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사업 등을 제외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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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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