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라텍스 토퍼 일부 제품이 과장 광고하고 있거나 의무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라텍스 토퍼 6개 제품 가운데 4개 제품은 실제와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기간이 지난 인증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제품 모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제조 연월과 치수 등 7개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했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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