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남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6일까지 나흘을 시한으로 정했는데,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아세안 3개국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하고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긴 지 16시간 만입니다.

기한은 6일까지로, 대상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등 청문회를 거쳤지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5명도 포함됐습니다.

[윤도한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9월 6일 귀국해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 수석은 청문회 전망에 대해선 "가능하다 싶은 데 여야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흘 시한이 청문회 증인채택을 피하기 위한 것 아니냔 질문엔 "사흘 예정했지만 순방 변수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가 인사청문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이후 열흘 내 기간을 정해 송부해 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에도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은 임명 강행 수순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혹 대부분을 해명해 임명 반대 여론도 다소 누그러뜨렸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은 7일부터 가능하지만 귀국 후 첫 근무일인 9일이 유력하다는 관측인데, 임명하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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