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다음달 4일까지 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합니다.

건축물 철거 때 부적절한 방법으로 해체하는지, 철거현장에서 나온 폐석면을 적정하게 보관하고 처리하는 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특사경 관계자는 폐석면을 하천이나 야산에 무단으로 버리를 경우가 많아 이를 중점적으로 수사항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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