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의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5개 부패전담부 가운데 하나이자 이 전 대통령 2심 재판부인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맡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 보칙에 따라 환송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되는 게 원칙이고, 연고 관계 등의 사유로 재배당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