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이 한가위 연휴기간에 통행료를 면제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무료통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2017년부터 명절기간 통행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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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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