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는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당정청이 공정경제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총수가 있는 국내 그룹 51개의 올해 내부지분율은 57.5%.

이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총수일가가 4%도 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셈입니다.

[김성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이에 당정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권을 강화하는 등 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안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재직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사외이사의 독립성도 제고합니다.

사외이사 결격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회사의 경우 6년 이상 장기재직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지주사 규제도 강화합니다.

하나의 손자회사를 여러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었던 '공동 손자회사 출자'는 소유·지배구조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 금지됩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공정경제는 시장의 규칙을 바로잡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토대로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필요조건입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와 소속회사간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기경호 /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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