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기밀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사전 보고를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내려 검찰의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