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씨가 제1저자 등록된 의학논문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회는 해당 논문은 연구윤리심의 승인을 받았다고 했지만 승인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되고, 저자 역할도 불분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가 지난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이 논문을 거론한 데 따라 입학 취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측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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