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서부 로슈포르 지방법원은 소음공해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수탉 '모리스'에게 "수탉으로서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이웃집 노부부에 대해서는 수탉 모리스에게 위자료 132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프랑스 교외에서 여름을 보내는 도시민들이 시골에 적응 못하며 벌어지는 갈등이라고 지적했는데, 실제로 다른 수탉과 오리, 거위 울음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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