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부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포토라인을 지나쳐 곧바로 차에 오릅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지사님, 한 말씀만 하고 가시죠.) ….]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가 1심 선고를 뒤집고,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4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친형 고 이재선 씨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내용을 허위사실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이 씨의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실제로 절차가 일부 진행됐는데도 부인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지사가 국민들에게 알리지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친형 강제진단 혐의가 무죄인데도,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취재 : 조성범 / 영상편집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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