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변종 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과 현대가 3세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돼 스스로 구속을 시켜달라며 검찰을 찾아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이 결정됐습니다.
유숙열 기자입니다.

【기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31살 최 모 씨와 현대가 3세 28살 정 모 씨.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1천여만 원을, 정 씨에게는 1천400여만 원의 추징과 각각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차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2천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최 씨와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하는 등 26차례에 걸쳐 변종 마약을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변종 대마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의 대해 법원이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고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뜻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OBS뉴스 유숙열입니다.

<영상취재: 한정신/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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