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밤 늦도록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국민적 관심이 쏠렸지만, 이른바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특히 국회가 검찰에 인사검증 권한을 넘겨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재판에 넘긴다면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검찰이 곧 조 후보자 부인을 기소할 거란 얘기가 흘러나왔고,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저녁 시간 동안 부인의 기소 임박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부인이 기소가 된다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국회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얽매인 채,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밤 10시인데 앞으로 2시간 내에 표창장 위조 행위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저는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그러한 가정을 갖고 우리가 자정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방으로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여상규 / 국회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기소가 되는지 여부를 금방 1시간 내로 결정이 될 것 같으니까요.]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사청문회를 했으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 후보자 부인은 청문회 종료 1시간 전인 밤 1시쯤 전격 기소됐습니다.

여야는 내일(8일) 각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인사검증이라는 고유 권한을 검찰에 넘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조상민/ 영상편집: 공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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