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시는 최근 3년 동안 공무직 근로자 164명에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고, 미달 지급한 금액은 7천874만 원 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중부고용청은 또 인천시가 최근 6개월 동안 기간제 근로자 299명에게 명절휴가비와 수당 등 3억2천870여만 원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줄 유급휴일수당 천576여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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