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성기 가평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공안부는 재판부가 법리·사실 오해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하고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은 대체로 제보자 정 모 씨의 진술"이라며 "그러나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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