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피감독자 간음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대법원도 원심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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