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급수납원 499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수납원 1천여 명에 대해서는 고용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 1천500명 직접 고용 대법 판결 이행하라!]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피켓을 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이들은 부당해고 된 수납원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양진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위원장: 연맹은 이제껏 쌓아왔던 우리 노동자들, 수납원 동지들이, 우리가 옳았기에 끝까지 이 투쟁 직접 고용될 때까지 싸울 것이며….]

앞서 대법원은 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습니다.

수납원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로 고용 의무가 생긴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래 / 한국도로공사 사장: 판결 대상이 된 745명, 이분들은 고용의제·고용의무 이런 것들이 확인됨에 따라서 8월 29일부터 도로공사 직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거나 정년이 초과한 수납원 등을 빼면 직접고용 인원은 최대 499명.

도로공사는 본사 직접고용 대상에게 환경 정비 업무 등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수납원 1천여 명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직접고용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용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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