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위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위를 이용해 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리게 판단했던 진술 신빙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폭력 판결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배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다시 명확히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직후에 보인 피해자 일부 언행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단이 엇갈렸던 '위력'에 대해서도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가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 비서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 변호인은 '유감스럽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환호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손영주 /서울여성노동자회 회장: 여성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을 넘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건강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는 입장문을 통해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한다"며 "평범한 노동자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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