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인천시 등 6개 시도에 응급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피해가 큰 경기와 인천, 충남과 전남에 5억 원씩, 전북과 제주에 3억 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록적인 강풍을 몰고 온 '링링'으로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만7천여㏊의 농작물 피해와 2천219건의 시설물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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