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불법 촬영물과 성매매 정보를 공유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기자 단톡방' 참가자 1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자, PD 등이 참가한 이 채팅방에서는 이른바 '버닝썬 동영상'으로 알려진 불법 촬영물 등 각종 음란물과 성폭력 피해자 신상 정보가 담긴 사설 정보지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향후에도 온라인상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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