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가 안전 규정과 다르게 철도 운행을 관리하고, 열차 운행 지연시간과 사유를 임의로 변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철도공사는 관제 업무를 하면서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열차가 10분 이상 지연되면 국토부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정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연시간을 임의 변경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감사원은 철도공사 사장에게 "국가철도 관제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라"며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게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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