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석제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장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장 가운데 처음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단체장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고돼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석제 안성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면서 40억 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것으로, 경기도 자치단체장 가운데 우 시장이 처음입니다.

[김홍국 / 경기대학교 겸임교수 : 액수도 사실상 공직선거법에서 상당히 중하게 판단하는 결과였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장의 선고도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1심에서 무죄를, 백군기 용인시장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모두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도 1심에서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은 시장과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은수미 / 성남시장 (지난 2일) : 선량한 정치인을 정치적 기획 음해에 노출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사전수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동민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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