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공방을 펼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구혜선과 안재현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구혜선이 이혼을 조건으로 아파트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2016년 결혼 당시 안재현은 서울시 성동구 소재의 한 아파트를 7억 2백만 원에 100% 현찰로 매입했고 현재 해당 아파트의 동일 평수 매물은 1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안재현 명의의 이 아파트를 구혜선이 이혼을 조건으로 요구한 것.

이에 대해 안재현은 이미 이혼 합의금을 주지 않았냐며 "너무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실제로 안재현은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구혜선에게 9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변호사는 "안재현 씨는 현재 금전적으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든 간에 조속히 구혜선 씨와의 결혼을 청산하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구혜선 씨의 요구가 다소 무리하더라도 들어준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그에게 받은 9천만 원은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노동비와 자신이 모두 부담한 기부금의 절반일 뿐, 이혼 합의금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구혜선은 안재현의 이혼 요구로 인해 명예로 사는 연예인의 이미지에 피해를 입었으니 이를 보상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민규 변호사는 "구혜선 씨는 '결혼생활을 청산하면서 그간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본인이 기여한 만큼 돌려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일 뿐이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안재현 씨로부터 입은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아직 지급받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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