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구혜선과 안재현이 안재현의 외도 의혹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또한 구혜선은 안재현이 결혼 후, 한 여배우와 호텔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안재현은 이에 "외도한 적도, 결혼 후 다른 여자와 호텔에 간 적도 없다"며 강력 반박했으며, 안재현의 법률 대리인 측은 "해당 사진이 결혼 전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찍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함께 촬영 중인 여배우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송혜미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에 단둘이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 채 야식을 먹고 있는 사진이라면 외도의 증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진의 시점을 알 수 없다거나 혼인 기간 전, 다른 여자와 교제 중일 때의 사진이라면 단지 그러한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 외도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구혜선이 SNS를 통해 더 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지 않기를 요청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에 관해 박민규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고 있는 안재현 씨의 경우에는 추후 이어질 이혼소송에서도 구혜선 씨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에 더해 그 책임이 구혜선 씨에게 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안재현 씨는 최근 구혜선 씨의 사생활 폭로로 인해 재생산된 악성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안재현은 비록 이혼 소송까지 오게 됐지만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기에 형사 고소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주영 변호사는 "안재현, 구혜선 씨 부부의 경우 만약 구혜선 씨가 이혼에 계속 반대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혼 소송의 쟁점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한정될 것이고 결혼 유지기간도 약 3년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소송은 6개월에서 1년을 전후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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