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오늘(11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지사측 변호인은 지난 6일 2심 선고 직후 "법원이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판단을 내려놓고 같은 사안의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고장 접수로 대법원 판결은 3개월 이내인 오는 12월 안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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