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장관과 가족이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수사가 불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코링크PE 대표, 40살 이 모 씨와 코링크PE 투자를 받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대표, 54살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씨는 조 장관 가족에게서 10억여 원을 지급받기로 해놓고 금융당국에는 "74억여 원 약정"을 신고한 혐의, 최씨는 회삿돈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 흐름과 최씨 회사의 관급공사 증가 배경,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 장관 5촌 조카 역할 등을 규명하려던 검찰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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