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기존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경우 1년 단위 연임을 통해 재신임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선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별개로 규정돼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뒤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다는 지적이 반복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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