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배우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연예법정'이 쟁점을 짚어봤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안재현과 구혜선의 이혼 소송의 첫 번째 쟁점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문제다. 구혜선은 이혼을 조건으로, 시세 11억 원에 상당하는 안재현 명의의 아파트를 요구했다.

구혜선의 명분은 명확했다. 두 사람의 이혼이 오직 안재현의 단순 변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덕분에 명예가 실추돼 연예계 활동이 불투명해졌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

이에 안재현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미 이혼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앞서 받은 9천만 원은 결혼 생활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위자료는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재만 변호사는 "9천만 원은 합의 이혼을 전제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이혼 시에는 이혼 합의금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아파트를 줄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합의 이혼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 분할금 및 이혼 합의금을 다시 정하게 된다. 위자료는 결혼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안재현, 구혜선 씨의 결혼 기간은 불과 몇 년이므로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 전후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안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오히려 구혜선의 일방적인 폭로전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재현은 출연 중이던 광고와 계약이 해지되는 등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안재현 씨가 구혜선 씨의 일방적인 폭로 등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구혜선 씨에게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백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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