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버스 운전자의 휴게시간을 전산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스마트폰을 활용해 운행 시작 전과 운행 후, 교통카드 단말기에 태그하면 운행 및 휴게시간 데이터가 자동으로 기록되는 방식입니다.
법적으로 시내버스는 1회 운행 종료 뒤 10분 이상, 시외버스는 15분 이상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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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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