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통일부가 제3국을 경유해 북한을 방문하는 방북 승인 정보를 법무부와 관세청 등 출입·관세 당국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통일부가 법무부와 관세청에 방북 승인 명단을 미리 공유하게 함으로써 제3국을 경유한 북한 방문자도 출입국 심사와 반·출입 물품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휴전선을 넘어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만 법무부와 관세청의 출입국 심사와 반입·출입 물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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