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는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어떤 제도로, 어떻게 지역구를 나눌지,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선거법 개정안을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본격화한 사법 개혁법안 처리 전망을 정리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 여론이 상당한 가운데서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결단하며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지난 9일): 법무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진력하겠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미래의 시간,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시간을 맞이합시다.]

사법 개혁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건 지난 4월 30일.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인데, 지난 달 3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법상 소관 상임위에 최장 180일을 머물려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달 26일을 넘겨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사무처 판단에 따라 심사 기간이 최장 9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 장관 임명을 고리로 야권에선 정기국회 파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反)조국 연대를 좀 더 공고히 해서 해임건의안을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을 같이….]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진실들을 국회가 다시 재규명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최근 조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계기로 여권에서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선 점도 패스트트랙 심사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조상민/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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