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만화대여업소를 운영하는 A씨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만화카페가 "2,3층으로 나뉘어 있고 좌석 탁자 배치도 연속성이 없어 관리자 인원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각지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인과 청소년의 독서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유해매체물 진열대로 청소년이 접근하는 게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해도 노출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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