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숙경 기자]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짚어봤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최용문 변호사는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규정이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장용준은 함께 술에 취해 있던 동승자 외 제3자가 운전자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뒤늦게 사고 현장에 나타난 남성 김 씨가 자신이 운전했다며 경찰 조사를 받은 것.

이후 경찰은 장용준을 귀가 조치시켰지만 '운전자 바꿔치기'란 의혹이 일었고, 지난 9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한 장용준은 음주운전 사실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장용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남성 김 씨를 범죄도피 혐의로 입건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범인도피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죄이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통상적으로는 범인의 부탁을 받아서 자신이 허위자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는 가지 않고 대부분 벌금형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사고 직후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장용준은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장용준은 음주운전 외에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다.

최용문 변호사는 "장용준 씨가 스스로 직접 요청해 그 제 3자가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장용준 씨도 범인도피 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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