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가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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